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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군,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원제연 기자 입력 2022.03.18 10:28 수정 2022.03.18 10:28

오는 4월30일까지… 최대 140만원 지원

완주군이 내달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1년 11월~2022년 10월)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무농약·유기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연 50~120만 원, 유기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연 70~140만원이며 논, 과수, 채소 특작으로 구분해 달리 지급한다.

또한, 인증구분에 따라 필지별로 유기인증의 경우 5년(5회), 무농약인증일 경우 3년(3회)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유기지속의 경우 인증해제 시까지 계속 지급받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특히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더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이규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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