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라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가 지난 17일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위촉식과 함께 인사권 독립의 첫 걸음을 뗐다.
인사위원회는 군의회 공무원의 충원과 임용, 승진 등의 인사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강평석 의회사무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고, 법조와 학계, 퇴직 공무원 등 각계의 추천을 받은 위원 7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3년이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해 12월 중순 완주군과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본격 시행되는 이달 13일에는 의회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김재천 의장은 “완주군의회 자체 인사위원회가 출범한 것은 본격적으로 군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완주군의회 인사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 방안을 마련해 향후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전까지 완주군이 행사해온 의회 사무직원 임명·해임 권한 모두 의회 의장의 몫이 됐다.
또 의정활동을 위한 정책지원관 제도도 의무화돼서 올해 기준 의회별로 의원정수 4분의 1 범위에서 인력 채용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의장에게 부여되는 인사권 범위에는 임명, 복무, 교육, 징계, 후생복지 등 인사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됐다. 이밖에 교육훈련, 근무성적평정도 의회가 자체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