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의회(김재천 의장)는 지난 1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의회소속 직원 17명에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실시하게 된 것.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됨과 동시에 온전한 자치분권을 위한 홀로서기의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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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주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사권이 독립, 이에 맞춰 의회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가졌다. |
ⓒ 완주전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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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의장은 “13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분권 2.0시대에 들어섰다”며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기본원리로 인정받고, 주민이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주체로 거듭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변화와 함께 주민조례발안제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일부에서 새로운 지방자치법 시행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투명성 있는 청렴한 의회, 주민 주권을 실현하는 의회 만들기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으로, 의원들은 더욱더 전문화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