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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희태 부의장 |
ⓒ 완주전주신문 |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발생한지 2년째가 되어가고 있다.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고, 많은 것을 바꿔 놓았다.
코로나로 한참 힘들었던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2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9,160원으로 결정했다.
노동계의 최초 제시안은 10,800원, 경영계의 제시안은 8,850원이었다. 경영계는 지역별, 업종별 차등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전 업종 전 지역에 일괄적용하게 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2년도 최저임금을 2021년도 8,720원에서 5.1%상승한 금액으로 이와 같이 결정한 것이다. 월급으로 계산하면 약 191만4440원이다.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목표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저임금 빈곤해소의 목적이다. 따라서 최소 1만원의 시급은 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도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더 힘들어질 거라면 반박했다. 시급이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많은 전북의 경우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매우 심각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걱정과 일 할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얼핏 시급이 오르면 좋은 게 아니냐는 생각과는 달랐다.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영업시간 제한으로 매출은 하락하고, 배달온라인으로 인해 오프라인 소매점의 매출이 대폭 감소해 경영난과 월세 걱정에 한숨만 쉬고 있었다. 경영이 어려운데 인건비까지 상승을 하니 엎친데 덮친격으로 더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이 국민의 삶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제공하는 것인데, 현장에서는 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는 일자리 걱정, 자영업자는 인건비 걱정인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과연 무엇인가?
필자는 대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과연 노동계와 소상공인이 주장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해 봤다.
먼저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이 고용을 하락시키는지를 알아봤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이 16.4%올랐는데, 고용은 9만7천명 상승했고, 2019년 최저임금은 10.3%인상되었는데 고용은 30만1천명이 늘어났다.
이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의 관계는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에 대해 2019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분석해봤다.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 애로사항을 묻는 질문에 상권쇠퇴 45.1%, 경쟁심화 42.2%, 원재료비 26.6%, 인건비18.3% 순으로 나타났다.
정리해보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점은 경쟁과 포화상태로 인한 것이었고, 여기에 코로나가 겹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영업, 중소상공인 관련 정책은 임금정책이 아니라 산업정책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올리면서 일자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정책을 통해서라는 것이다.
즉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은 임금정책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산업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상생할 수 있다.
몇몇 선진국들은 오히려 코로나 시기에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뉴질랜드는 4월부터 5.8%인상한 1만 6,060원, 스위스는 10월부터 28,681원으로 인상했다. 또 독일은 내년까지 11%를 올린다. 목적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임금정책으로 최저임금을 올린만큼, 이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산업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최종 결론이다.
가깝게는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가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수수료인하,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기간과 지원 폭을 더 늘려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과 소기업간의 공정경제가 실현돼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 시기 맞춤형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재정지출을 더 늘릴 것을 제안한다.
/유희태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