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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호영 국회의원 |
ⓒ 완주전주신문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 발의한 ‘기후위기대응법’이 지난 달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기후위기대응법’외 7건이 통합된 대안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법)’의 제명으로 의결됐다.
본 법은 지난 2월 공청회를 시작으로 약 6개월 간 심의한 결과다.
‘탄소중립법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함을 명확히 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 ▲이행과정에서의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와 취약계층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갖췄다.
또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이행현황의 점검을 포함하는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및 탄소흡수원의 확충 등 온실가스 감축시책을 담았다.
특히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35% 이상의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을 법에 명시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금년 말 확정되는 NDC는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국제사회에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내 산업구조의 현실을 양쪽 다를 고려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었다. 하지만 안 의원은 산업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을 이뤄내야 경제와 환경이 둘 다 살 수 있다는 일념으로 법안심사를 이끌었다.
안 의원은 “탄소중립법은 석탄중심 경제에서 재생에너지 경제로 국가시스템의 틀을 바꾸는 문명사적 대 전환을 이뤄낼 법이다”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이라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어려운 길을 가야 하는 만큼 우리 경제의 구조적 개편을 이뤄내고 우리 사회 곳곳에서 탈탄소 실천을 해 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