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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이사장 해임 촉구 ‘일파만파’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16 11:14 수정 2021.04.16 11:14

郡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련단체 성명서 발표 예정
원장 폭행사건 불거져 충격… 이사장, “거짓” 주장

최근 갑질과 부당해고, 인권탄압 등의 의혹이 불거진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최모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5일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성명을 통해 “노동조합 조합원과 직원들로부터 이사장의 부당해고와 갑질 및 인권침해가 드러났다”면서 “전체적인 기관운영과 또 다른 쟁점 사안에 대해 민관 합동조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을 파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재단은 이어 “이사장이 부당해고에 대한 노동부의 ‘원직복귀’명령을 불이행하고 있고, 갑질행위에 대한 개선명령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면서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전북도는 즉각 갑질 이사장에 대한 해임을 명령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해 기관 업무와 운영 정상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달 말경에는 완주군사회복지사협회 등 관내 사회복지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사태가 일파만파 지역사회로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재활원 최모 원장이 최 이사장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며 고소·고발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최 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국제재활원 사무실 앞에서 최 이사장이 자신의 왼쪽 가슴을 세 차례 거세게 밀었는데, 그 과정에서 넘어져 병원상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했다.

최 원장은 당시 최 이사장이 휴식시간에 직원들이 모여 커피를 먹고 있다는 이유로 훈계했고, 부당한 훈계에 소명하자, 이사장이 흥분해 이 같이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1월에도 최이사장이 국제재활원 모정 앞에서 가슴을 두 차례 가격, 이 일로 인해 최 원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고,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두려워 결국 최 이사장을 상해죄로 고소했다.

이 사건과 관련, 최 이사장은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최 이사장은 지난 13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손을 다친 장애인이다.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손으로 밀었을 뿐이다”면서 “그런데 검찰에 고발해서 시끄럽게 하기 싫어 벌금 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제원이 다 잘해왔다. 한 사람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됐다. 언론에 보도된 갑질, 폭행, 직장내 괴롭힘은 거짓말이다. 코로나 때문에 만날 일이 없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면서 “더 이상 국제원의 이미지를 더럽힐 수 없어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직원들이 이미 다 진술을 했고, 증거도 갖고 있다. 저를 폭행한 것도 사실이다. 폭행 증거 자료가 담긴 CCTV를 근거로 검찰이 수사를 했고, 결과도 그렇게 나온거다”면서 “저에게 지금까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다. 문제는 본인이 한 행동이 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또 “원장 해고, 성 문제, 갑질이 직장 내에서 분명히 일어난 사건인데도 덮으려 한다”면서 “자신이 최고이고, 자신의 말만 잘 따르면 되고, 사람을 도구로 생각하는 최 이사장은 사회복지를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국제원노조와 근로자들은 물론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최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법인 국제원 사태가 어떻게 매듭지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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