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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16 11:10 수정 2021.04.16 11:10

오는 6월 말까지… 13개 보장사업 수혜 1,596가구 대상
사회보장 부정수급 방지 위해…철저히 조사 수행 방침

완주군이 오는 6월말까지 관내 사회보장급여 서비스를 받는 복지 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상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13개 보장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1,569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군은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소득, 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 대상자의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재검토하게 된다.

이번 조사결과 복지급여 감소 및 자격변동 예상 가구에 대해서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 소명 및 이의신청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이 적합할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완주군은 이번 확인조사로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 타 복지 제도와 민간자원 등을 연계하고, 반면 조사결과 명백한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중지 및 보장비용을 환수 조치한다.

군 사회복지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복지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소명의 기회 제공과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에서는 1,569건 중 급여증가 185건, 급여감소 554건, 급여중지 830건으로 6월말까지 수급자 본인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소득·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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