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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郡, 코로나 타격 입은 임업인 지원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16 11:07 수정 2021.04.16 11:07

코로나 극복 영림·소규모 임가 한시경영 등 바우처 지원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방문 신청… 예산 소진 시 지급불가

완주군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는 등 위기에 처한 임업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사업을 실시한다.

지난 7일 군에 따르면 임업인 바우처 지원금은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와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 등으로 나눠 지급된다.

‘코로나 극복 영림 바우처’는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가에 100만 원을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임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대상이다.

영림지원 사업은 버섯, 산나물류 재배 농가 중 매출이 감소된 농가가 해당된다.

또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소규모 영세 임가의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3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임야면적 300㎡~5,000㎡에서 단기소득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1차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다음달 17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이의·추가신청은 5월 17일부터 5월 21일까지이고, 31일에 지급된다.

다만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급이 불가할 수 있다.

신청자는 농업경영체 경영주 주소지 지자체 시·군·구(읍·면사무소)로 직접 방문해야 하며, 산림청 심사를 통해 확정될 경우,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된다.

반창원 산림녹지과장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예산이 소진될 경우 바우처를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해 보다 많은 임가가 혜택을 받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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