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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완주경찰서·완주소방서 소식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09 10:34 수정 2021.04.09 10:34

완주소방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일원화
완주소방서, 주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특별조사 실시
완주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완주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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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식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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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 규칙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존에 구분돼 있던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결과 보고서를 일원화함으로써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종합정밀점검 결과 2년간 자체 보관 △점검 인력 배치 확인서 신설 △자체 점검 항목 조정 및 점검 서식 통일 △성능 시험 조사표 개선 등이다.

시행 전 자체점검을 실시한 경우, 기존 구분된 서식으로 결과보고 가능하며, 이달 1일 이후의 자체 점검 결과는 변경된 서식을 작성, 소방서 방문 또는 소민터를 통한 온라인으로 제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방호구조과(063-290-02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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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 주요 목조문화재 합동소방특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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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을 맞아 관내 주요 목조문화재, 및 전통사찰을 대상으로 유관기관 합동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목조문화재 11개소, 전통사찰 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으로 역사적 가치를 지닌 문화재를 화재로부터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완주소방서 소방특별조사반과 완주군 문화관광과,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가스판매협회 등 유관기관 포함 총 7명의 전문 점검반이 합동점검에 나선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 조치, 중대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명령, 과태료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치할 방침이다.
ⓒ 완주전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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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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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사고로부터 안전한 완주를 만들고 각종 불법무기류에 의한 테러 및 범죄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예방코자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무기류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이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거나 불법무기 밀거래 조직 및 불법유통경로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신고서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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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 적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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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과(과장 김유선)는 금융기관과 관내 주민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메신져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예방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가 침체돼 온 국민이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완주경찰서 수사과에서는 관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과 금융기관 주변을 돌며 최근 범죄 수법 등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또한 관내 주민들에게 보이스피싱 예방법이 적힌 서한문을 우편으로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벌였다.

김유선 수사과장은 저금리 대출을 빌미로 전화를 한 후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시켜 만나서 돈을 가져가는 ‘대면편취형’과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상품권이나 구글 기프트카드의 핀번호를 요구하는 ‘지인사칭형’등 수법이 점점 지능화 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관내 주민들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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