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완주2ㆍ농산업경제위원회)은 지난 달 2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전라북도 에너지 미공급 지역 주민 지원 조례’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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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세훈 도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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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공청회에서 두 의원은 발제를, 김보금 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좌장을 맡았고, 강영숙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김효순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장, 김희옥 전북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토론자로 나섰다.
두 의원은발제에서 “도내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지원이 제도적으로 미비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조례제정을 위해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며 공청회 배경과 에너지 미공급지역 실태조사, 조례의 주요내용 등을 설명했다.
이어 강영숙 군산대 교수는 “국민이 살기 위한 적정 온도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국민 건강상 문제가 발생하고 의료비로 세금 지출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에너지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덧붙여 “그 동안의 에너지 복지는 구조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교육중앙회 전북지부 김효순 회장은 “조례에 구체적 예산 확보 및 에너지 미공급 지역 도민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더 구체적이고 현실화할 수 있는 사항을 담아 줄 것”을 제안했다.
두세훈 의원은 “공청회에서 주요쟁점이 된 에너지복지위원회, 실태조사의 실시의견,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을 적극 반영하여 도내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서 시름하는 도민을 위한 체계적인 조례를 제정하겠다”면서 “이를 계기로 에너지 복지 선진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두 의원 이날 토론 내용들을 검토한 뒤, 상반기 중에 해당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