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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의회, 제258회 임시회 마무리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4.02 10:45 수정 2021.04.02 10:45

군민 권익향상 위한 의원발의 조례 6건 등 17건 처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 문제 지적하고 대안 제시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 만장일치로 채택
완주군수와 관계 공무원 출석한 가운데 군정질문도

완주군의회(의장 김재천)는 지난 2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4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 6건 △완주군수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등 부의된 총 17건을 의결했다.

의원발의 조례로는 △완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남용) △완주군 노거수 지정 및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소완섭) △완주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귀현 외 7명) △완주군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의식) △완주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인숙 외 5명)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찬영) 등이다.

임시회에서는 또 서남용 의원(고산·비봉·운주·화산·동상·경천), 최찬영 의원(비례대표)과 최등원 의원(소양·상관·구이)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안을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국지도 55호선 소양-동상 도로개량사업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 반영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서남용 의원)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소완섭 의원) 등 11명 의원 전원이 발의한 건의안과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임시회는 완주군수와 관계공무원의 출석한 가운데 유의식 의원(삼례·이서)의 군정질문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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