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3월 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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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소방서에 따르면‘의용소방대의 날’은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의용소방대가 법령에 규정된 날인 지난 1958년 3월 11일과 119를 합해 정해졌다.
의용소방대는 소방관과 함께 화재 진압, 화재예방 홍보활동,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와 방역활동은 물론 지역사회 나눔 및 봉사활동 등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왔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완주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소방서 의용소방대는 27개대 남·녀의용소방대원 총 605명으로 구성돼 화재의 경계와 진압,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및 화재예방, 주민 생활 안전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