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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수급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호평’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26 10:44 수정 2021.03.26 10:44

郡, 장애인 보조기기 85종 연중 지원
경제적부담 완화 및 이동 편의 제공

완주군이 장애인 수급 대상자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 생활안정을 적극 돕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로 책정된 장애인 수급대상자들에게 보청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85종에 달하는 장애인 보조기기를 연중 지원한다.

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등록을 마친 대상자들을 장애 유형에 맞춰 1억6천여 만 원 상당의 맞춤형 보조기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 팔·다리 의지보조기 휠체어, 전동스쿠터, 보청기 등 각종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장애인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군은 지난 2020년에도 1억5600만원의 예산을 투입, 162명에게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는 4백만에 이르는 고가제품이어서 생활이 어려운 수급 장애인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 거주하는 수급장애인은 총 1757명에 이르며,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 및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의료급여수급자이면서 등록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맞는 장애인보조기기를 누구든지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단, 장애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장애유형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또한 보조기기는 사용에 따른 유형별 내구연한이 있어 최소 사용연한을 잘 알고 사용 및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기기별로 지원 기준액이 상이하며 지원 기준액을 초과·신청하는 경우, 수급자가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가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전과 신청서를 읍·면 또는 사회복지과에 제출하면 되고, 군청 사회복지 업무담당자가 직접 가구를 방문, 보조인의 존재여부, 신체의 활동성 등을 확인한 후 적격여부를 판단·결정한 뒤, 지원한다.

군은 꾸준한 사후점검 시행으로 부정수급에 대한 지급 또한 강화, 정부 지원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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