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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직불제 잊지말고 바로 신청하세요~!"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26 09:54 수정 2021.03.26 09:54

郡,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비 만전
‘친환경농업직불제’ 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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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 ‘기본형 공익직불제’ 준비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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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 읍·면사무소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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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내달부터 기본형 공익직불제 접수를 시작한다. 군은 시행 2년차를 맞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17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읍·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치고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이다.

지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농가 구성원 중 1인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1구간), 2ha 초과~6ha 이하(2구간), 6ha 초과(3구간)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205만원/ha~100만원/ha)를 적용·지급한다.

경작지 내에 묘지, 폐기물·모래·자갈적치, 콘크리트 건축물부지·주차장, 정원 등이 포함돼 있을 경우, 해당 면적은 제외하고,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감액될 수 있다.

군은 공익형 직불제의 제도적 안착과 사업 대상 농업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읍·면 실무 담당자 사전회의를 진행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업무 협의회를 가지는 등 신청·접수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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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 내달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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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 읍·면사무소에서 접수…
이행점검 후 올 12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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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이 친환경농가에 활력을 더한다. 군은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에서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로,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지급단가는 유기농 기준 ha당 논은 70만원, 과수는 14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30만원이 지원되며, 무농약 기준 논 50만원, 과수 120만원, 채소·특작·기타는 110만원이 지원된다.

접수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2021년부터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농업법인도 신청가능하다.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다.

박이수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팀장은 “개편된 친환경농업 직불제를 농업인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읍·면 담당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친환경농가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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