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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산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19 10:34 수정 2021.03.19 10:34

사계절 중 봄철(3~5월)에 화재 발생률 가장 높아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가 산불 화재의 주된 원인
과실 산불,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봄철을 맞아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관심과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 등으로 인해 불이 날 경우 대형화재로 번질 우려가 크기 때문.

최근 5년(2015~2019년)간 통계를 보면 사계절 중 봄철(3~5월)에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봄철에는 임야, 야외·도로 등 실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점은 봄이 시작되는 3월(13.2%)에 화재 발생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건조기후에다 야외활동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봄철 화재 특성 및 원인 등 위험요인에 따른 맞춤형 화재예방대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봄철산림 화재 발생 원인으로 쓰레기 소각(26.3%), 불씨 방치(16.8%), 담배꽁초(16.5%), 논·임야 태우기(15%) 등 부주의(59.5%)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완주소방서 관계자는 “산행 전에는 산림청 홈페이지, 관할 시군국유림관리소 등의 산림부서를 통해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서는 산행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으며, 산림에서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 야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산림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지난 1월 발생한 고산면 안수사 화재와 같이 사찰에 불이 날 경우, 도로가 협소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아 소방차의 신속한 현장 접근 및 초동대처가 어려운데다, 마른 나무나 낙엽이 많아 급격한 연소 확대로 이어져 소중한 산림과 문화재를 한순간에 태워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태환 완주소방서장은 “불법 소각 행위 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면서 “산불예방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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