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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원제연 기자 입력 2021.03.19 10:26 수정 2021.03.19 10:26

화상수술비 1회당 100만원 보장 등 지원
완주군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완주군이 군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 군민들의 혜택을 늘렸다.

지난 11일 완주군은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수술비를 포함해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3월 5일부터 1년이며, 향후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기존에 다른 보험을 이용하고 있는 군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며, 타 지역 전출 시에는 자동 탈퇴 처리된다.

주요보장내용은 올해 추가된 △화상수술비를 포함해 기존 △자연재해 사망(일사·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농기계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의료사고 법률지원 등 총 13개 항목이다.

해당 항목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서류를 직접 보험회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제출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기타 보장금액 등 군민안전보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재난안전과(063-290-2905)로 문의하면 된다.

최용민 재난안전과장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이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확대·운영을 통해 으뜸안전도시 완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15년 처음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한 이래, 매년 보장 내역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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