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경찰서(서장 박달순) 둔산파출소(소장 이경호)가 최근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마을회관 및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어르신 등을 상대로 ‘마약 없는 청정마을 만들기’ 홍보 활동을 펼쳤다.
둔산파출소는 약용이나 술을 담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더라도 일정수량 이상 심을 경우에는‘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법적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둔산파출소는 관내 마을회관과 경로당 등을 찾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양귀비 사용은 행동장애와 중독현상을 비롯해 생명에 대한 위협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마약류가 인체에 미치는 폐해성에 대해서도 집중 홍보했다.
이경호 둔산파출소장은 “양귀비 열매의 액즙은 모르핀, 헤로인 등 마약성분을 포함하고 있고, 번식능력이 강해 대량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발견 시 바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