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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완주군, 자동차세 35억원 부과

김성오 기자 입력 2018.06.15 10:29 수정 2018.06.15 10:29

2018년 제1기분… 이달 30일까지 납부 당부
3만8952건 대상으로… 전년대비 5.7% 증가

완주군이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35억원을 부과했다.

지난 8일 군은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3만8952건에 대한 35억원을 부과하고,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기분 부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세액이지만 1월, 3월 연납차량증가로 연납분을 포함한 세액은 77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해마다 6월과 12월 두 차례 고지되며 지난 1월과 3월에 연간세액을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감면차량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는다.

납기는 오는 30일까지이며 ARS 1588-2561로 전화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 및 우체국 등에서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CD/ATM기를 이용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할 뿐 아니라 위택스와 스마트폰으로도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재정관리과(☎290-23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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