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등을 어겨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위반 사례 등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지난 1일 완주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오는 3월 15일(선거일전 90일까지)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대상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장 등이다.
특히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후 6월 이내에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아울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기 위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2항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