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완주군이 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3월 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무허가 축사에 대해 3년간 양성화 유예기간을 두었다.
오는 3월 24일 유예기간이 종료되면 사육중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지난 29일 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543호의 무허가축사가 있으며 이 중 132호는 이미 적법화가 완료됐고, 41호는 현재 접수 후 완료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한 미완료 370호 중 165호는 현재 측량완료 후 설계 작성과 서류준비 중에 있어, 추후 적법화 추진율은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완주군은 지난 12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543호 중 현행법상 적법화 불가로 68호가 적법화를 포기했고, 137호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망설이고 있는데, 농가에 대해 1월부터 1:1현장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컨설팅에서는 해당농가 축사의 문제점을 설명한 뒤, 해결방안에 대해 축산경영팀장이 직접 가가호호를 방문·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완주군은 관내 축산농가가 적법화 정책에 맞춰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부군수를 단장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TF팀을 구성, 건폐율적용확대(생산관리지역60%, 보전관리지역60%-무허가축사 적법화 한시적 허용),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 군 접도구역 폐지 등 적법화 관련 규제완화를 추진했다.
아울러 농가들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 순회교육 및 축종협회 교육, 완주군 규제완화와 관련한 건축사 설명회, 농가별 안내문 발송, 개별문자안내 및 유선·방문상담 등을 실시 중에 있다.
완주군 산림축산과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축산 농가들이 적법화를 추진해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축산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