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의원(가선거구 삼례읍·이서면)이 군 소송과 관련, 행정에 쓴소리를 날렸다.
제226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완주군의 소송 패소는 곧 군민의 혈세 낭비”라고 지적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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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철 군의원 |
ⓒ 완주전주신문 |
최 의원에 따르면 군 소송 패소 현황을 보면 재정관리과 취등록세 부과처분 최소 7건(11억2100만원), 산림축산과 토석채취 불허가처분취소 1건(2억2500만원), 도시개발과 삼례강판교 붕괴 등 5건(1억4500만원), 농업농촌과 3건(1억900만원), 공영개발과 1건(2천923만원), 재난안전과 1건(283만원) 등 총 18건이다.
최 의원은 “패소의 원인이 무엇이냐?”따져 물으며“어떠한 사유든 패소하게 되면 개인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군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어 “담당공무원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소극적인 대처로 패소하거나 불가피하게 주민을 위한 민원에 불허가 처분에 따른 패소 등 여러 이유가 있는데 집행부는 어떤 유형인지 묻고 싶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담당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법률 위반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담당자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업체의 경우 고액을 부담하더라도 대형 로펌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다보니 행정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소송이 발생하면 감사원이나 전북도, 자체감사 등으로 그에 상응하는 벌을 주고 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