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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개인택시·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개정

김성오 기자 입력 2012.12.14 11:25 수정 2012.12.14 11:25

전주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실시

전주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을 2013년도부터 1톤 이하의 용달화물자동차에서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까지 확대 실시한다.

이번에 일부 개정하여 공포하는‘전주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그동안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해 왔던 것을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까지 확대 실시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토해양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영세 화물차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에 따라 보다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련법 개정 이후 조례의 관련 근거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서둘러 이번 12월 7일 개회된 제296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1.5톤 이하 관내 193대 사업자들이 추가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시 1.5톤 이하의 경우‘차고지 설치 확인 신청서’가 면제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화물차주의 가계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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