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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토지등기촉탁 대행서비스 ‘큰 호응’

원제연 기자 입력 2012.12.14 10:58 수정 2012.12.14 10:58

완주군, 민원인 편익 위해 시행… 처리기간 단축

완주군이 민원인 편익은 물론 토지와 등기의 일원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토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가 군민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토지등기 촉탁대행 서비스’란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대신 군이 등기소에 직접 등기 촉탁해 주는 제도로 군민에게 편리한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7일 완주군에 따르면 토지이동으로 발생되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모든 부동산의 토지 표시변경 처리를 지적행정 시스템과 등기전산 시스템을 연계해 전자등기 촉탁을 해줌으로써 종전 10여일 이상 소요된 처리기간을 2~3일 정도로 대폭 단축시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특히 올 한해 토지등기 촉탁으로 4,433건에 대해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켜 재산권 보호에 기여했다.

이는 소유자가 직접 등기 시 1건당 5만원 상당의 비용이 소요됨을 감안하면, 2억 2,000여만원의 등기촉탁 처리비용을 절감시킨 셈이다.

완주군 민원봉사과 관계자는 “등기촉탁 대행서비스는 토지소유자의 등기비용 절감과 신속한 민원처리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다”면서 “앞으로도 토지에 대한 많은 정보제공과 군민 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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