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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에서도 상비약 판매 가능

임태호 기자 입력 2012.10.26 10:28 수정 2012.10.26 10:28

보건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 안내

다음달 중순부터 해열제나 소화제 같은 간단한 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일반 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완주군 보건소는 지난 5월 약사법이 개정되어 간단한 상비약은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하는 곳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됐다며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신청을 받고 있다.

보건소에 따르면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곳은 소매업자이면서 24시간 연중무휴(無休)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한 사람으로 가게는 바코드로 물품을 관리하고, 위해의약품 발생 시 판매가 제한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지난달 28일부터 상시적으로 인터넷(www.eduhds.or.kr)으로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유선 접수도 가능하다. 단, 교육 당일 현장접수는 불가능하다.

교육비는 3만원이며, 교육을 수료한 사업주의 경우 완주군 보건소(290-3043)로 판매 등록 신고서, 교육수료증, 사업자 등록증을 지참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신고를 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결과, 국민의 83%가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상비약은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판매하는 방안을 찬성했다”면서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해 1년 정도 시행을 지켜본 후 정책 효과를 고려해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다”며 “상비약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제품과 포장단위가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13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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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판매할 수 있는 상비약(13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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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열진통제 - 타이레놀정 500mg(8정), 타이레놀정 16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10정),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100㎖), 어린이부루펜시럽(80㎖) △감기약 - 판콜에이내복액(30㎖ × 3병), 판피린티정(3정) △소화제 - 베아제정(3정), 닥터베아제정(3정), 훼스탈골드정(6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파스 - 제일쿨파프(4매), 신신파스아렉스(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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