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에서는 도시교통 촉진법에 의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의(1,000㎡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개선 비용을 부담시키는 2012년도 교통유발 부담금 정기분 1,175건 952백만원을 부과한다.
2011년도에 부과된 교통유발 부담금은 1,098건 663백만원으로 전년대비 43.5%가 증액되었다.
2011년 8월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인하여 그동안 일률적으로 350원을 적용하였던 단위부담금을 연면적 3,000㎡이상 15,000㎡미만 500원, 연면적 15,000㎡이상 30,000㎡미만 600원, 30,000㎡이상 700원으로 조정하여 대형마트나 예식장 등 연면적이 큰 건물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인상되었다.
이번에 부과되는 부담금은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년간 사용한 건물에 대한 부담금으로, 부과 대상 1,000㎡ 시설물에 대하여 업종, 사용면적 등 변동사항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히 자료입력을 하여 부과되었다.
또한 미사용 시설면적 등 이의가 있는 경우 부담금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학기 덕진구청장은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안전 시설물 등 교통개선 사업에 사용되는 소중한 투자재원이므로 시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교통유발금의 납부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