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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복잡한 과세·세액계산법 쉽게 이해

김성오 기자 입력 2012.09.21 13:31 수정 2012.09.21 01:31

덕진구청 세무과, 어려운 재산세 상식 정확히 풀어 안내

최근 재산세 과세와 관련해 복잡한 과세체계와 세액계산법, 고지방법 변경 등으로 시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덕진구청 세무과가 이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하면서 안내와 적극 홍보를 하고 나섰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 세무과는 지난 14일 그동안 토지·건물에 대한 과세자료 전산화와 체계적 정비로 어렵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세액계산을 마치고 재산세 고지서가 완성된 것으로 정확도를 자신한다고 밝혔다.

세무과에 따르면 2005년도에 이어 2011년도에 지방세법이 대대적으로 개정 개편된 데다, 재산세 부과를 현실에 맞게 정확히 부과하는 체계로 바뀌면서 납세자들이 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잦은 문의가 있는 민원사례로는 ▶집을 한 채 소유한 K씨의 경우 7월에 44,760원이 부과돼 납부했는데 9월에 똑같은 액수의 재산세 고지서를 또 받았다. ▶5월에 아파트를 매입한 H씨는 7월에 98,570원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는데 9월에 또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나왔다. ▶상가주택 복합건물을 소유한 L씨의 경우는 7월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2장이 나와 납부했는데 이번에도 재산세 고지서가 2장 또 나왔다 등이다.

재산세의 경우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시·군세로서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하여 매년 6월1일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는 지방세 대표 세목 중 하나다.

또 순수 토지(전·답·나대지·임야 등)는 9월에 산정된 공시기가에 7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해서 9월에 전액 과세되고 있다.

9월의 재산세고지서는 1·2·3층 상가에 해당하는 연면적을 대지면적으로 안분면적을 계산하여 공시지가에 70%(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토지분 재산세고지서가 작성되고, 다른 한 장의 고지서는 4층 주택에 대한 재산세고지서로 7월에 1/2만 과세하고 남은 1/2에 대한 고지서가 작성되기 때문에 2장의 고지서를 받게 된다.

특히 2010년까지만 해도 도시계획세가 재산세 종세로 부과되었는데 2011년부터 과세특례 규정을 두어 재산세에 포함시켜 고지서에는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실제 세액은 반영되어 있고, 공동시설세는 지역자원시설세로 명칭만 변경되었으며 세율 및 세액계산방법은 종전과 같아서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는 한 실제 납세자가 부담하는 재산세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중석 세무과장은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거용, 상업용, 주거 상업 혼합용에 따라 재산세 납세고지서 작성방법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1년에 재산세 고지서가 1장에서부터 최대 4장의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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