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각급 학교 및 기업 등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무선마이크의 주파수를 확인해야 한다.
지난 12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우리나라에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난 2008년부터 무선마이크로 사용되는 700㎒대역을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하도록 조치하였고, 금년 말로 이용기한이 도래하여 내년부터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단, 70㎒대역, 170㎒대역, 200㎒대역, 470~698㎒대역, 900㎒ 대역 등을 사용하는 무선마이크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시중에 사용되고 있는 무선마이크의 60~70%가량이 700㎒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다.
무선마이크의 주파수는 제품 구매 당시 제공받은 제품설명서 및 송/수신기의 전원을 켰을 때 LCD창에서 주파수대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제품에 명시된 고객지원센터에 문의전화를 통한 확인도 가능하다.
내년 이후에도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계속 사용하다 적발되면 전파법 제91조 제4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혼선을 막기 위해 이용자들이 모델명만 알면 700㎒대역 무선마이크인지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방통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700㎒대역 무선마이크 리스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문제는 완주군 내 많은 학교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지역의 한 초등학교장은 “내년부터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교육청으로부터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지역의 많은 학교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만큼, 교육청에서 이용실태를 확인해 공동구매 등을 통해 지출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완주교육지원청 시설담당의 한 관계자는 “내년부터 700㎒대역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알고 있다”면서 “무선마이크도 가전제품으로 취급하고 있어 각 학교에 자발적으로 학교마다 책정된 표준교육비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