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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유휴부지 민간 개발사업 공모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9.07 14:44 수정 2012.09.07 02:44

도로공사,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곳 대상

한국도로공사에서 고속도로 유휴부지에 대한 민간 개발사업을 공모했다.
최근 도로공사는 민간의 창의 및 신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개발ㆍ운영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민간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도로공사의 유휴부지 중 개발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부지로 대상지는 공사 홈페이지(www.ex.co.kr)에 게시된 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특히 부지현황과 용도를 비롯해 관련 인허가 가능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홈페이지 접속 경로는 먼저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고객참여/고객의소리/민간제안사업/자료실 등의 순서로 하면 된다.

공모의 제안 자격은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단일법인 또는 컴소시엄이나 단일법인 또는 컨소시엄 등으로 구성된 업체로 최소 신용등급 BBB- 이상의 등급을 보유해야한다.

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입찰자격이 정지되거나 제한된 자는 참여가 불가능 하다.

기간은 연중 수시이며, 제안서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간제안사업 설명서’를 다운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도로공사는 접수된 공모를 접수 한 후 제안자격 등 기본형식 검토하고, 이후 ‘적격성심의’, ‘사업개발 기본계획 수립’,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 최종 ‘민간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도로공사 도로사업처 사업개발팀(☎ 031-779-47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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