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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상관 어두마을, “벽돌 공장 이전하라”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8.15 17:18 수정 2012.08.23 05:18

먼지 소음 등 주민들 막대한 피해 입어
“구체적인 이전 시점 밝혀 달라” 요구

상관면 어두마을 주민들이 마을 한가운데 있는 벽돌제조 공장으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며 하루속히 공장을 이전해 줄 것을 촉구했다.

마을 주민들은 “전일콘크리트가 환경피해를 고려하지 않고 영리추구목적을 위해 사업과 공장 규모의 확장으로 작업량과 작업시간이 늘어나면서 유해성먼지와 소음 등 환경 파괴로 마을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대형트럭, 중장비, 화물차가 하루 수십 번씩 운행돼 도로 파손, 주택 및 담장 균열, 하천 오염, 생태계 파괴 등 사람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때문에 마을이 죽어가고 있다”며 “공장 측이 이제라도 마을 주민들을 위해 공장이전을 서둘러 줄 것”을 호소했다.
↑↑ 소음과 분진 등의 피해를 호소하는 상관면 어두마을 주민들이 관련 회사의 이전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완주군민신문

주민들의 피해가 날로 커지자 지난 6월 어두마을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15명)를 구성하고 마을주민 100여명이 서명·날인한 ‘(유)전일콘크리트 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 진정서’를 군에 제출했다.

이에 완주군은 전일콘크리트 공장설비시설을 일괄 점검했으며 주민과의 간담회(3회)를 통해 주민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완주군은 전일콘크리트에 소음진동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비산먼지 방지 및 소음(방음시설 구축 등)대책을 마련하라며 개선명령을 내렸다.

비상대책위원회(회장 박용호) 역시 사태의 심각성과 장기화를 우려해 전라북도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에 중재요청을 했고, 협의회는 지난달 공장을 방문해 주민대표와 사업자 면담, 군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했다.

지난 10일 상관면 자치센터에서 주민, 사업자 20명과 완주군 지역경제과·환경위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 최두현 사무처장의 주재로 열린 갈등조정 회의에서 공장이전에 따른 사업자측과 주민측 입장 조율, 사업자측 비산먼지 및 소음에 대한 대책, 주민 호소문(진정서)관련 보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안건이 논의됐다.

이날 사업자는 주민들의 피해에 사과하고 시설개선을 통해 환경문제를 최소화 하며 공장이전에 따른 부지확보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도 갈등조정협의회가 중재에 나선 가운데 비상대책위는 “현재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공장이전뿐이다”며“회사측은 구체적인 이전 시점을 명확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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