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민들의 건강권을 무시한 채 도심 속에 폐석면 중간처리업체(여의동 소재)의 설립을 허가한 사실이 밝혀져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석면은 흔히 아는 바와 같이 건물의 단열재로 많이 쓰이고 있으나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유입이 될 경우 배출되지 않은 채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켜 암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 2007년 정부에서 ‘석면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 돼 ‘조용한 살인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이처럼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폐석면 처리공장을 전주시가 여의동 지역 주민에게 의견을 묻거나 들어보는 공청회 한 번 거치지 않고 단지 법률적 검토만으로 이상이 없다고 판단해 허가해 준 것에 대해 4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분노는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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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가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은채 설립 허가를 내준 여의동 소재의 한 폐석면 중간처리업체. |
ⓒ 완주군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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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에 따르면 2008년 당시 전주지방환경청 공장인허가 담당자가 폐석면처리업체에 대해 실사를 하는 등 재검토해 줄 것을 전주시에 서너 차례 요구했으나 전주시는 법률적 근거를 내세워 ‘아무 문제없으니 허가해 달라’는 말만 되풀이 해 결국 전주지방환경청은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하고 폐석면 처리업체의 대표이사를 만나 회사 이전을 호소했고 이에 대해 회사측은 이전 비용(1억 5천만원)을 마련해 줄 것을 대책위에 요구했다.
반대대책위는 송하진 전주시장을 방문, 시장실에서 면담을 통해 회사 측이 요구하는 이전비용을 전주시에서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자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고 이후 어떤 대답도 지금까지 듣지 못했다며 전주시에 서운함을 드러냈다.
2008년 당시 폐석면의 피해를 우려한 여의동 주민들과 상가, 인근 고등학교(전주공고) 교직원들 및 학생들은 업체 이전을 촉구했지만 행정은 묵묵부답이었다.
주민 허 모(54)씨는 “전주시가 폐석면 중간처리 업체를 지역주민들이 사는 도심이 아닌 특수부지를 지정해서 짓도록 하는 게 지방자치에 맞다”면서“아울러 현 처리업체 이전에 따른 대책수립 또한 전주시의 몫이다”고 말했다.
반대대책위원회 박종관 위원장은 “폐석면 중간처리업체는 꼭 필요하지만 전주시가 주민들을 위해 위치를 신중히 검토 했어야 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전주시는 폐석면 처리업체와 만나 이전문제에 대해 논의 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7일 전주시에 전화를 걸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담당부서를 잘 모르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