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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

郡, 관리계획 조례 개정 시행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8.01 17:31 수정 2012.08.22 05:31

기획부동산 투기 및 사기분양 방지

완주군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하는 군 관리계획 개정 조례를 이번 달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지난달 26일 군에 따르면 주요 개정내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최소 분할면적에 관한 사항을 중점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건축법령에서 용도지역별 토지분할의 최소 면적만을 획일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기타 지역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발이 불가한 토지를 바둑판식 택지형태로 소규모 분할함으로써, 부동산 투기 및 토지 사기분양 등에 악용돼도 방지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신설 조항에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은 990㎡ 이상, 도시외 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이상으로 최소 분할면적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이 가능할 것처럼 속여 파는 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거지역과의 거리 제한을 두게 해 쾌적한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이 조성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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