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동안 전주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을 적발해 관계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부 적정 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1개소(소양면 명덕리 성기농장 이모씨)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관리일지 미작성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소(구이면 백여리 모악농장 이모씨, 상화농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1건(소양 명덕리 덕양농장 장모씨)은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 부적정보관 2건(고산면 율곡리 신·장모씨)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2건(소양면 명덕리 장·이모씨)과 퇴비사 덮개 미설치 및 악취관리 소홀 등 3건(소양면 서·이·유모씨)은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 있다.
완주군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청정한 완주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합동점검 및 자체 지도 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이근형과장은 “가축 분뇨는 악취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면서 “축산농가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환경실천연합 완주군지회(사무국장 김상곤) 등 환경단체들도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완주를 지키기 위해 완주군과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축산농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안하기’와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노력’ 등 주민 친화적인 축사시설 운영을 결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축사 시설 및 악취 개선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