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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복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강력 단속

원제연 기자 입력 2012.08.01 17:15 수정 2012.08.22 05:15

특별점검 실시… 무단배출 1개소 등 3건 관계법 처리
완주군, 축산농가 환경보전 관심 인식 가져 달라 당부

완주군은 지난달 18일부터 23일까지 엿새동안 전주지방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을 편성,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3건을 적발해 관계법에 따라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가축분뇨배출시설 특별점검은 가축분뇨 관리 취약시기인 장마철을 틈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부 적정 처리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점검결과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무단배출한 1개소(소양면 명덕리 성기농장 이모씨)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또 관리일지 미작성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2개소(구이면 백여리 모악농장 이모씨, 상화농장 김모씨)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처분 조치를 취했다.

또한 지난 4월부터 7월초까지 자체 지도점검을 실시, 가축분뇨 무단방류 1건(소양 명덕리 덕양농장 장모씨)은 고발조치한 바 있으며, 가축분뇨 부적정보관 2건(고산면 율곡리 신·장모씨)은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2건(소양면 명덕리 장·이모씨)과 퇴비사 덮개 미설치 및 악취관리 소홀 등 3건(소양면 서·이·유모씨)은 시설개선 명령을 한 바 있다.

완주군은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고취시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새만금 수질개선과 청정한 완주군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합동점검 및 자체 지도 점검반을 수시로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위생과 이근형과장은 “가축 분뇨는 악취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의 주범이기도 하다”면서 “축산농가가 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갖고 가축분뇨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환경실천연합 완주군지회(사무국장 김상곤) 등 환경단체들도 깨끗한 환경을 자랑하는 청정완주를 지키기 위해 완주군과 함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완주군은 축산농가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해 지난 3월 축산농가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안하기’와 ‘악취발생 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노력’ 등 주민 친화적인 축사시설 운영을 결의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는 한국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하여 축사 시설 및 악취 개선 기술진단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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