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의무 휴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어서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의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8일 전주시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과 관련 전주지법은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다.
전주시는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지난달 25일 문제가 된 조례의 강행규정을 재량규정으로 시의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발의하고 같은달 28일 의회 의결을 거쳐 이달 10일 공포했다.
전주시는 새로운 조례를 근거로 지난 11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에 대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대형마트·SSM 24개소에 의견 제출 등의 기회를 부여한 후 19일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실시에 대한 처분을 새롭게 했다.
이로 인해 구 조례에 근거한 처분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지만 새로운 처분에 의한 22일 휴무를 시행 가능하게 한 것.
김 신 문화경제국장은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은 우리 전주시에서 전국 최초 실시되어 전국의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큰 불을 지피게 된 의미 있는 일”이라며 “법원의 집행정지결정에도 불구하고 월2회 의무휴업이 중단 없이 시행되게 되어 큰 다행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