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 서식밀도 증가로 농가의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피‘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지원에 나섰다. 지난 19일 전북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비용의 6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에 의한 밭작물·벼·채소류 등 농작물 피해와 까치 등에 의한 과수 피해가 주로 발생됨에 따라 전기울타리 등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설치비 지원은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서는 피해예방 시설 사업 계획서를 시군 야생동물관리 부서에 제출하면 서류심사와 현지 확인을 거쳐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 피해가 많은 농가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피해예방 시설로는 전기울타리(멧돼지, 고라니 등), 방조망(까치, 비둘기) 등이며 총 사업비는 7억2천만원으로 국비·지방비 등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이다.
특히 도는 금년도에 피해 보상비로 4억원을 확보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들로부터 피해신고가 들어오면 현지 조사 후 피해 정도에 따라 보상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농민들의 야생동물 보호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피해예방 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농가에서는 거주지 시군의 산림·환경 부서에 문의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