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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식

道,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확대

임태호 기자 입력 2012.07.25 14:29 수정 2012.08.20 02:29

‘산모신생아도우미 사업’예산 17억원 확보
저소득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전원에게 서비스가 계속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올해 ‘12년도 예산 17억을 확보해 도내 총 2천997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1천162명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도움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39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3인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가 한 명일 경우에는 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금액 64만2천원의 비용이 산정되는데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가의 가구(가형)는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지원받고, 40%이하 가구(나형)는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59만6천원을 받게 된다.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08만8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13만4천을 받게 된다.

3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천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65만5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70만1천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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