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한 국민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전원에게 서비스가 계속 지원될 전망이다.
최근 전라북도는 올해 ‘12년도 예산 17억을 확보해 도내 총 2천997명을 대상으로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으로 1천162명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혜택을 받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하여 건강관리 및 가사지원을 도움으로써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 390여명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3인기준 월 168만9천원)인 가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을 원하는 경우 출산 전 40일, 출산 후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가 한 명일 경우에는 12일간의 서비스 지원을 기준으로 총 서비스 금액 64만2천원의 비용이 산정되는데 전국가구평균소득 40% 초가의 가구(가형)는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55만원을 지원받고, 40%이하 가구(나형)는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59만6천원을 받게 된다.
쌍생아의 경우는 3주(18일)로서 총 서비스금액 118만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08만8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13만4천을 받게 된다.
3태아 이상·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간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총 서비스금액 174만7천원 중 가형은 본인부담 9만2천원에 정부지원 165만5천원을 받게 되며, 나형은 본인부담 4만6천원에 정부지원 170만1천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