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면 구억리의 한 하우스 농가가 사유지와 국유지를 무단점유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비만 오면 본인의 토지와 인접한 하우스에서 물이 넘쳐 들어와 토지를 성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경계측량을 했다.
경계측량결과 A씨의 토지는 바로 옆에 위치한 하우스 안쪽까지였고, 또한 A씨 토지가 끝나는 곳에 농로가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그 농로도 하우스가 버젓이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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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진면 구억리 토지주 A씨가 하우스에 점유된 본인의 토지를 설명하고 있다. |
ⓒ 완주군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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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실제도로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
이로 인해 A씨는 하우스 농가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완주군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비만 오면 마당으로 물이 넘쳐 들어온다”면서 “이런 불편을 언제까지 겪어야 할지 속상하다”며 “더 이상 침수피해를 입고 싶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내 땅의 권리도 하루 빨리 되찾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완주군은 A씨에게 문서를 통해 “하우스 농가에게는 무단점유를 원상복구 하도록 계고 및 고발조치했다”면서 “경작중인 농작물이 수확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약속 받았다”며 “무단점유된 국유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는 “완주군에서 하우스 농가가 경작중인 농작물이 수확되는 대로 원상복구를 약속 받았다고 했지만 그러면 올 여름도 본인은 계속 침수 피해를 입어야 하냐”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